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알바 기본 규칙
알바 가능 시간 상세 기준
알바 시 소득 신고 방법과 절차
주의사항과 위반 시 제재
신청 및 변경 절차
실제 사례와 팁
FAQ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알바 기본 규칙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을 받으면서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바 소득이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시간과 소득 관리가 핵심입니다.
1유형은 저소득 실업자나 근로자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 원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며, 알바는 취업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되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무신고 시 수당 환수와 제재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1일 알바 시간은 8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주 5일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제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알바 소득은 매월 15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의 근로실적을 기준으로 신고하며, 소득 산정 시 최저임금(2024년 기준 시간당 9,860원)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알바 시 월 소득 약 79만 원(20시간 × 4주 × 9,860원)이 발생하며, 이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됩니다.
알바 시작 전 고용센터 방문 필수!
앱이나 전화로 신고해도 되지만,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준비하세요.
미리 확인하면 수당 차감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가능 시간 상세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 시간은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1일 최대 8시간, 주 최대 40시간(주 5일 × 8시간)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주 40시간과 연동되며, 초과근로는 무효로 처리되어 취업활동 인정에서 제외됩니다.
휴일 알바는 주 시간에 포함되며, 야간·휴일 수당은 소득 산정 시 전체 반영됩니다.
| 기간 | 1일 최대 시간 | 주 최대 시간 | 월 최대 시간 |
|---|---|---|---|
| 평일 | 8시간 | 40시간 (5일 기준) | 160~176시간 (4주 기준) |
| 휴일 포함 | 8시간 | 40시간 | 동일 |
| 초과 시 | 취업 간주 | 지원 중단 | 환수 대상 |
예외적으로 단기 알바(1개월 미만)는 주 20시간 이내로 완화되지만, 연장 시 재신고 필수입니다.
학생 알바나 프리랜서는 시간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급여 통장 입금 내역으로 대체 신고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으로 주 15시간 이하 알바는 구직촉진수당 전액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알바 시 소득 신고 방법과 절차
알바 소득 신고는 매월 필수입니다.
1. 근로계약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온라인), 2. 급여명세서 첨부(매월 말일까지), 3. 소득공제 후 순수득 계산(세금·4대보험 공제).
소득 산정 공식은 월 평균 소득 ÷ 4.3(주 수) × 실제 근로일수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알바 시작 전 고용센터에 ‘취업활동계획 변경 신청서’ 제출(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2. 매월 15일까지 워크넷 ‘구직활동 실적 신고’ 메뉴에서 근로시간·소득 입력.
3. 다음 달 10일까지 증빙 서류 업로드(급여명세서, 출근기록).
4. 고용센터 검토 후 수당 지급(감액 여부 통보 SMS).
온라인 신고 시 워크넷 ID 로그인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 ‘실적 신고’ 선택.
모바일 앱(워크넷 앱)으로도 가능하며, QR코드 스캔으로 급여명세서 업로드 지원됩니다.
소득 미신고 시 해당 월 수당 0원 처리되니 주의하세요.
소득 계산기 활용!
워크넷 사이트 내 ‘취업지원제도 소득산정 도구’로 예상 수당 입력해보세요.
주 10시간 알바 시 월 50만 원 중 20만 원만 차감되는 식으로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 워크넷 소득 계산기를 활용해 정확한 소득 산정해보세요 ◀
주의사항과 위반 시 제재
무신고 알바는 최악! 알바 시작 후 7일 이내 신고 안 하면 수당 환수 + 3개월 지급 중지.
시간 초과 시 즉시 ‘취업성립’으로 제도 탈퇴 처리되며, 이미 받은 수당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은 ‘가불매출 증명서’ 대신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하세요.
기타 주의사항:
1. 알바 중 구직활동(상담·교육) 병행 필수 – 주 2회 이상 증빙.
2. 사업자등록 알바(자영업)는 1유형 불가, 2유형 전환 검토.
3. 가족 사업장 알바 시 ‘특수관계인 근로’로 소득 1.5배 가산.
4. 해외 알바나 온라인 프리랜서는 국내 근로로 인정 안 됨.
5. 수당 지급일(매월 20일) 전 신고 마감 준수.
위반 제재 수준: 경미(미신고) – 경고+환수, 중대(시간 초과) – 6개월 지원 제한, 고의 – 영구 제외.
2023년 기준 위반자 1만 명 중 30%가 환수 조치 받았습니다.
신청 및 변경 절차
1유형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온라인으로 소득·재산 기준 확인 후 가능.
알바 변경 시 ‘취업활동계획서 수정 신청’으로 처리되며, 필요 서류는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고용주), 신분증.
온라인: 워크넷 로그인 → 내 정보 → 제도관리 → 변경신청(24시간 처리).
대상자 조건: 만 18~69세, 월평균 소득 218만 원 이하(2024 기준), 재산 3억 3,500만 원 미만.
알바 후 소득 증가 시 2유형 전환 자동 검토 – 고용센터 상담 통해 진행.
연장 신청은 지원 종료 1개월 전 ‘연장신청서’ 제출(최대 6개월 추가).
| 서류 | 제출 기한 | 제출 방법 |
|---|---|---|
| 근로계약서 | 시작 전 | 온·오프라인 |
| 급여명세서 | 매월 15일 | 워크넷 업로드 |
| 소득증명원 | 변경 시 | 세무서 발급 |
실제 사례와 팁
사례 1: 20대 A씨, 주 20시간 카페 알바.
월 소득 80만 원으로 구직수당 30만 원 감액 수령.
매월 신고로 문제없음.
사례 2: 30대 B씨, 무신고로 주 30시간 알바 → 3개월 수당 환수 150만 원.
사례 3: 주 12시간 편의점 알바, 소득 50만 원 미만으로 수당 전액 유지.
꿀팁:
1. 알바 시간 앱(타임트래커)으로 기록 – 증빙 용이.
2. 최저임금 업종 우선 선택 – 소득 한도 내 유지 쉬움.
3. 고용센터 주간 상담 참여 – 알바 추천 받기.
4. 연말정산 시 알바 소득 합산 – 세액공제 혜택.
5. 2유형 전환 고려 – 알바 시간 자유로움(주 30시간 가능).
이 제도를 활용하면 알바로 생활비 충당하면서 취업 준비 병행 가능합니다.
꾸준한 신고와 기록 관리를 통해 최대 혜택 누리세요.
이미 받은 수당 환수 + 6개월 재신청 제한.
주 40시간 엄수하세요.
매월 15일까지 워크넷 신고 필수.
세무서 소득증명원 첨부.
사업자등록 시 불가.
주 15시간 미만 추천.
알바 기간 소득만큼 수당 정산 후 마감.
이후 급여명세서 대신 통장사본 가능(고용센터 승인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