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과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변화
급여 산정 방식과 지급 방법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지급 중지와 재신청 조건
FAQ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기초생계급여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은 월 2,392,013원이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32% 이하로 월 765,444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 판단합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으로,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무직이거나 일용직,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조건을 맞추면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은 매년 기준중위소득 변동에 따라 조정되며, 2026년에는 중위소득 인상으로 선정기준액도 상승할 예정입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중위소득 | 생계급여 선정기준 (32% 이하) |
|---|---|---|
| 1인 가구 | 월 2,392,013원 | 월 765,444원 이하 |
위 표는 1인 가구 예시로, 실제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구원 수에 맞는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변동이나 가족 구성 변화 시 재신청으로 자격을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과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 환산 소득입니다.
재산 기준은 구체적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행정복지센터 상담 시 소득·재산 증빙을 통해 정확히 산정됩니다.
자동차 등록증, 통장 사본 등으로 재산을 증빙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이 수월해집니다.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포함하며, 환산 방식으로 소득처럼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때만 대상자가 됩니다.
전세 거주자도 임대차계약서 제출로 재산 심사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변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에 원칙적으로 폐지되어 생계급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2025년부터 생계·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심사합니다.
의료급여는 일부 유지되지만,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기준으로 완화 적용됩니다.
2025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자격이 제한됐으나, 지금은 본인 가구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급여 산정 방식과 지급 방법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선정기준이 월 765,444원이고 소득인정액이 500,000원이라면, 급여액은 265,444원이 지급됩니다.
금전 지급이 원칙이며, 최초 지급 시 급여 개시 달의 금품을 전부 받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중위소득 6% 이상 인상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도 올라 더 넉넉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은 매달 이뤄지며, 추석 등 명절 조기지급 사례도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신청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로 가구 확인.
3. 소득·재산 관련 서류: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 등.
4. 임대차계약서 (주거 관련).
5.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및 현장 실사.
6. 1개월 내 수급 자격 결정.
무직자나 전세 거주자도 동일 절차로 진행하세요.
상담 시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소득·재산 증빙을 도와주니, 서류를 챙겨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지급 중지와 재신청 조건
수급 중 다음 경우 급여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됩니다.
1. 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수급자가 급여를 거부한 경우.
중지 결정 시 해당 달 금품은 전부 지급되며, 중지 기간은 결정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중지 통보서는 전자문서 포함 지체 없이 발송됩니다.
소득·재산 변동, 가족 구성 변화 시 재신청으로 자격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라면 중지 기간, 중지 급여액, 재개 사항을 통보서로 확인하세요.
의료급여는 일부 유지됩니다.
재신청으로 재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