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용센터 방문 전 준비사항
구직급여 신청 대상자 확인
필요 서류 챙기기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고용센터 방문 시 주의점
구직급여 수급액 계산 방법
신청 후 관리 및 재신청
자주 묻는 질문(FAQ)
고용센터 방문 전 준비사항
고용센터를 방문해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미리 확인할 사항이 많아요.
가장 먼저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하세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근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며, 이 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이직했다면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의 기간을 봅니다.
실업 상태인지도 확인하세요.
실업은 근로의사가 있고 적극 구직활동을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야 합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하며, 이직일과 피보험 단위기간이 자동 표시됩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 온라인으로 실업신고를 먼저 하세요. 고용센터 홈페이지(www.ei.go.kr)나 워크넷(www.worknet.go.kr)에 접속해 ‘실업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연 시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실업신고 완료 후 출력하거나 스크린샷을 준비하세요.
방문 당일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구직급여 신청 대상자 확인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이직(회사 도산, 권고사직 등).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사유(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3) 실업 상태 유지.
4) 연령 65세 미만.
5) 재취업 의사와 능력 보유.
| 대상 구분 | 조건 | 비고 |
|---|---|---|
| 일반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 기준 |
| 자진퇴직자 | 정당한 사유 필요 | 임금체불, 질병 등 14가지 사유 |
| 일용근로자 | 최근 18개월 중 120일 이상 근로 | 특별 기준 적용 |
| 65세 이상 | 신규 가입자 제외 | 기존 수급자만 가능 |
자진퇴직 시 정당 사유 증빙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이라면 급여명세서나 통장 사본을 제출하세요.
고용노동부 고시된 14가지 사유 중 해당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증거를 모으는 게 좋습니다.
필요 서류 챙기기
고용센터 방문 시 다음 서류를 원본과 사본으로 준비하세요.
누락 시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2. 통장 사본(수급액 입금용, 본인 명의).
3. 이직확인서(회사에서 발급,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탈신고확인서(회사 발급).
5. 자진퇴직자: 정당 사유 증빙 서류(진단서, 체불확인서 등).
6. 재취업활동계획서(고용센터에서 양식 제공, 방문 전 작성).
공동명의 통장은 피하세요.
모바일 뱅킹 앱으로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서류는 방문 전 사진 찍어 폰에 저장해두면 편리합니다.
온라인 실업신고 시 첨부한 서류는 방문 시 재제출할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구직급여 신청은 4단계로 진행됩니다.
방문 전 온라인 실업신고를 먼저 완료하세요.
1단계: 온라인 실업신고 (이직 후 1년 이내)
고용24(www.ei.go.kr) 접속 → 로그인(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실업신고 메뉴 → 이직정보 입력 → 제출.
처리 결과는 이메일 또는 문자로 받습니다.
2단계: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신고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접수 창구에서 서류 제출 → 상담 → 수급자격 인정서 발급.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
예: 14일 늦으면 14일분 손실.
3단계: 구직 등록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워크넷 회원가입 → 구직 등록 → 고용센터에서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주 1회 이상 구직활동 증빙 필요.
4단계: 수급 첫날 강의 수강 (지식e 클래스)
온라인 강의 2시간 수강 → 수료증 발급.
신청 후 7일 이내 완료 필수.
전체 절차는 1주일 이내 마무리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후 첫 지급은 1개월 후입니다.
고용센터 방문 시 주의점
고용센터는 예약제를 도입한 곳이 많아요.
워크넷 앱으로 사전 예약하세요.
방문 시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를 잊지 마세요.
대기번호표 발급 후 창구별로 안내받습니다.
수급자격 심사 상담은 30분 정도 걸리며, 자진퇴직 사유 설명이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증빙 서류를 제시하세요.
상담원이 첫인상을 보고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과 간단한 간식 챙기기!
관할 고용센터는 주민센터나 1350 콜센터로 확인하세요.
예: 서울 강남구라면 강남고용센터(02-3425-6400).
구직급여 수급액 계산 방법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평균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월 180만 원입니다.
하지만 상한액 66,000원/일(약 143만 원/월), 하한액 64,180원/일 적용.
| 구분 | 2024년 기준(일당) | 2025년 기준(예상) |
|---|---|---|
| 하한액 | 64,180원 | 65,500원 |
| 상한액 | 66,000원 | 67,400원 |
| 소득일시정산 상한 | 72,600원 | 74,100원 |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제외.
수급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예: 180~359일 가입 시 120일 수급.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일시정산 가능(최대 72,600원/일).
신청 후 관리 및 재신청
수급 중 주 1회 이상 구직활동(취업상담, 면접 등)을 증빙하세요.
워크넷에 업로드.
미이행 시 수급 중지.
재취업 시 즉시 신고(1350).
재취업 후 2년 내 재실업 시 재신청 가능.
연속 가입 기간 누적됩니다.
수급액은 매월 20일경 다음달 통장에 입금.
부정수급 시 3배 추징과 형사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병역 의무자나 출산휴가자도 특례 적용 확인하세요.
증빙 서류 제출 필수로 상담 시 자세히 설명하세요.
사유 미인정 시 거부될 수 있습니다.
늦으면 수급 기간과 금액이 줄어듭니다.
초과 시 수급 중지.
재취업 시 즉시 신고하세요.
일부 지역은 화상 상담 도입 중입니다.
상여금 제외, 연차수당 포함.
고용24 계산기로 정확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