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 차이 분석 및 내 평균 임금 대비 수령 가능 금액

목차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상한액 핵심 변화
수급 자격 조건 확인
하한액과 상한액 차이 분석
평균 임금 대비 수령 가능 금액 계산법
지급 기간 상세 기준
신청 절차 단계별 가이드
반복 수급자 감액 규정
실업급여 모의 계산 예시
FAQ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상한액 핵심 변화

2026년 실업급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하한액과 상한액의 동반 인상입니다.
최저임금 시급이 10,320원으로 2.9% 오른 데 따라 하한액이 1일 66,048원으로 확정됐고, 상한액도 7년 만에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전에는 하한액 64,192원이 상한액 66,000원에 가까워 역전 우려가 있었지만, 올해는 상한액이 하한액을 2,052원 앞서 안정적으로 조정됐어요.
월 기준으로 하한액은 약 198만원, 상한액은 약 204만원 수준입니다.
이 변화로 저임금 노동자부터 고임금 노동자까지 수령액 격차가 명확해졌습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변동폭
하한액(1일) 64,192원 66,048원 +1,856원
상한액(1일) 66,000원 68,100원 +2,100원
월 최소(30일 기준) 약 192만원 약 198만원 +6만원
월 최대(30일 기준) 약 198만원 약 204만원 +6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으로 산출되며, 평균임금이 이 수준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상한액은 고임금자 보호를 위해 상한선으로, 대부분의 경우 평균임금 60%가 여기에 미칩니다.

평균임금이 낮은 분들은 하한액 66,048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 실질 소득 보장이 강화됐습니다.
반대로 고임금자라면 상한액 상향으로 추가 혜택을 누리세요.

수급 자격 조건 확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충족.
2.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3. 실업 상태(근로의사와 능력 있으나 취업 못함).
4. 적극적 구직활동 증빙.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로 근로 불가, 출퇴근 시간 하루 3시간 이상 등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180일 미만자는 자격 없으니 고용보험 가입 확인부터 하세요.

하한액과 상한액 차이 분석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 차이는 수령액의 상·하한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하한액 66,048원은 평균임금의 60%가 이보다 낮을 때 적용돼 최저 생계비를 보장합니다.
반면 상한액 68,100원은 평균임금 60%가 이 이상 나오면 캡으로 제한되죠.
차이는 2,052원으로, 월 30일 기준 약 6만원입니다.

2026년 특이점은 하한액이 최저임금 연동으로 자동 상승한 반면, 상한액은 별도 인상 조치로 역전 위기를 피한 겁니다.
저소득층에게는 하한액 인상이 생계 안정에 직접적 도움 되고, 중고임금층은 상한액 상향으로 추가 수령 가능해집니다.
평균임금 100만원 미만 근로자는 거의 하한액 그대로 받고, 200만원 이상은 상한액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하한액 초과 여부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판단합니다.
최근 임금 변동이 컸다면 계산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평균 임금 대비 수령 가능 금액 계산법

수령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임금 300만원이라면 일급(300만원 ÷ 30일 ≈ 100,000원) × 60% = 60,000원.
하지만 하한 66,048원과 상한 68,100원 사이로 조정됩니다.
60,000원은 하한 미달이니 66,048원을 받습니다.

구체 계산 공식: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90일) × 60%.
여기서 소정근로일수(통상 월 20~22일 기준)를 곱해 일평균을 내는 게 정확합니다.
고임금자 예시: 월 400만원 평균 → 일급 약 133,333원 × 60% = 80,000원 → 상한 68,100원 적용으로 줄어듭니다.

월 평균임금 계산 임금(60%) 실 수령(1일) 월 추정(30일)
150만원 50,000원 66,048원 (하한) 198만원
250만원 83,333원 83,333원 250만원
400만원 133,333원 68,100원 (상한) 204만원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정확히 확인 가능하지만, 위 공식으로 미리 대략 계산해보세요.
세금 공제 전 금액이며, 실제 입금은 0.9% 근로소득세가 빠집니다.

퇴직금이나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급+수당만 계산 대상이니 급여명세서 보관 필수!

지급 기간 상세 기준

지급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은 가입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각 30일 추가(최대 270일).
매월 1~4주마다 실업인정으로 지급되며, 재취업 시 중단됩니다.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3년 150일 180일
3~5년 180일 210일
5~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신청 절차 단계별 가이드

1. 퇴직 다음날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전자 발급 가능).
2.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신청.
3.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1시간 수강.
4.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5. 매 1~4주 실업인정(온라인 또는 방문, 구직활동 증빙 제출).

퇴직일로부터 1년 내 수급 완료해야 하며, 지연 시 소멸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퇴직 후 바로 가능하고, 고용24 앱으로 실업인정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미증빙 시 지급 중단될 수 있으니 주 1회 이상 구직사실(이력서 제출, 면접 등) 기록하세요.

반복 수급자 감액 규정

5년 내 3회 이상 반복 수급 시 감액 적용: 3회차 10%, 4회차 25%, 5회차 40%, 6회차 이상 50%.
사업장도 빈번 지급 시 고용보험료 최대 40% 추가 부담.
장기 실업 방지를 위한 조치니 재취업 노력하세요.

실업급여 모의 계산 예시

30세, 가입 4년, 월 평균임금 280만원 사례: 일급 93,333원 × 60% = 56,000원 → 하한 66,048원 적용.
지급일수 180일 → 총 1,188만원(월 약 198만원 × 6개월).
55세, 가입 12년, 월 350만원: 70,000원(상한 내) × 270일 → 총 1,892만원.
자신의 경우 적용해보니?

고용24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도구 이용 시 정확도 100%.
로그인 후 내 정보 입력으로 즉시 확인.
평균임금이 하한액 미만이면 무조건 66,048원 받나요?
네, 맞습니다.
2026년 기준 평균임금 60%가 66,048원 미만이면 하한액으로 보장됩니다.
최저임금 근로자 보호 조치예요.
상한액 초과 시 얼마나 줄어드나요?
68,100원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액 80,000원이면 68,100원만 지급.
월 최대 204만원입니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퇴직 다음날부터 가능하나, 퇴직일로부터 1년 내 모든 절차 완료해야 합니다.
늦으면 자격 상실.
자발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 2개월 이상, 괴롭힘, 출퇴근 3시간 초과 등 정당 사유 시 인정.
고용센터 심사로 결정됩니다.
반복 수급 감액 피하는 법은?
5년 내 3회 미만 유지하고, 재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세요.
감액률은 누적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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