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 후 실업급여와 퇴직금 동시 수령 가능 여부
실업급여 기본 자격과 수급 조건
퇴직금 지급 원칙과 계산 방법
동시 수령 시 주의사항과 절차
월 최대 수급 금액 산정 기준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실제 사례와 계산 예시
FAQ
퇴직 후 실업급여와 퇴직금 동시 수령 가능 여부
퇴직 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이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하지 않으며, 두 혜택은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액 산정 시 퇴직금이 특정 조건에서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자(권고사직, 해고 등)를 대상으로 하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근거해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됩니다.
동시 수령이 가능하니 퇴직 직후 워크넷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속히 신청하세요.
지연 시 수급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본 자격과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 상태(자발적 퇴직은 예외).
3.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4. 매월 최단 7일 이상 실업 인정.
수급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120일~270일로 결정되며, 2024년 기준 만 65세 이상은 최대 36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지연 시 소급 수급이 불가합니다.
퇴직금 수령은 근로기준법상 퇴직일 다음달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 수령 시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를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원칙과 계산 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연수 ×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 2014년 10월 2일, 퇴사일 2017년 9월 16일(재직 1,080일), 월 기본급 2,000,000원, 월 기타수당 360,000원, 연간 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60,000원인 경우를 보죠.
| 기간 | 기간별 일수 | 기본급 | 기타수당 |
|---|---|---|---|
| 퇴직 전 3개월 | 약 90일 | 2,000,000원/월 | 360,000원/월 |
| 합계 | 90일 | 6,000,000원 | 1,080,000원 |
임금총액(6,000,000 + 1,080,000 + 상여금 4,000,000/12×3 + 연차 60,000)을 재직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통상임금과 비교해 높은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 예시에서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이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퇴직금은 약 7,000,000원 수준으로 나옵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수입니다.
동시 수령 시 주의사항과 절차
퇴직금 수령 후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 퇴직금 수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실업급여의 일일 수급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연금 수령 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1. 퇴직 후 즉시 고용24(1350)로 전화 상담.
2. 온라인(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3. 대기기간 7일 후 수급 시작.
퇴직금 지급일이 실업급여 첫 지급일과 겹치면 세금 처리 주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실업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세무서에 미리 문의해 과태료를 피하세요.
월 최대 수급 금액 산정 기준
실업급여 일일 수급액은 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월 최대 수급액은 66,000원(일 2,200원)입니다.
구체적으로 평균임금 6,610,000원 이상 시 상한 적용, 1,814,000원 미만 시 하한(일 60,140원, 월 약 1,800,000원)입니다.
퇴직금 동시 수령 시 이 금액은 변동 없으나, 퇴직연금(DB/DC형) 수령 중 실업급여 받으면 연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예: 월 연금 1,000,000원 수령 시 실업급여에서 1,000,000원 공제 후 지급.
| 평균임금 수준 | 일일 수급액 | 월 최대(30일 기준) |
|---|---|---|
| 6,610,000원 이상 | 2,200원(상한) | 66,000원 |
| 1,814,000원 ~ 6,610,000원 | 평균임금 60% | 변동 |
| 1,814,000원 미만 | 60,140원(하한) | 약 1,800,000원 |
퇴직연금 수령자는 연금 개시일 이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나, 매월 연금 수령액만큼 수급액이 줄어듭니다.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령 시 실업급여와 별도 운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다음날부터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합니다.
필요 서류: 1. 신분증.
2. 통장 사본.
3. 퇴직증명서(회사 발급).
4. 최종임금 명세서.
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퇴직금 관련으로는 퇴직금 정산 명세서 제출.
신청 후 14일 이내 수급자 교육(온라인 2시간) 필수입니다.
기한 내 미신청 시 권리 상실 위험이 있으니 퇴직 당일 신청하세요.
퇴직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온라인 민원포털) 제기 가능하며, 2022년 퇴직급여제도 매뉴얼(고용노동부 발간)에 따라 DB/DC형 퇴직연금 전환 시 동시 수령 유리합니다.
실제 사례와 계산 예시
30세 직장인 A씨: 근속 5년, 월평균임금 4,000,000원, 퇴직금 약 20,000,000원(근속 5년 × 30일분 × 133,333원/일).
실업급여: 평균임금 60% = 일 80,000원(월 2,400,000원, 상한 미적용).
퇴직 후 1개월 만에 퇴직금 수령 후 실업급여 신청, 총 150일 수급으로 12,000,000원 수령.
동시 수령으로 노후 자금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B씨는 퇴직연금 월 500,000원 수령 중 실업급여 신청 시 매월 500,000원 차감되어 월 1,900,000원만 받음.
사전 계획이 핵심입니다.
조건: 수급 개시 후 2개월 이내 재취업.
퇴직금은 실업급여 수급액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나, 신청 시 퇴직증명서에 퇴직금 지급 내역을 기재하세요.
지연 없이 당일 신청 추천.
예: 기본 월 2,400,000원 – 연금 1,000,000원 = 1,400,000원.
상한 66,000원은 변동 없음.
권고사직 증빙 필요하며, 회사 확인서 제출 필수.
미지급액은 민원(지역 노동청)으로 청구, 최대 3년 소멸시효.
다만 연간 3,000만 원 초과 시 세금 신고 의무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