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모급여 어린이집 차액 발생 시 환급 받는 법 핵심 요약
대상 및 지급 금액 확인
차액 발생 기준과 금액 예시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지급 시기와 계좌 등록 방법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중복 수급 팁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 환급 받기 위한 주의사항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전환 신청법
FAQ
부모급여 어린이집 차액 발생 시 환급 받는 법 핵심 요약
2026년 기준으로 부모급여를 받으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차액이 발생하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부모급여 신청과 보육료 지원 신청을 모두 완료하는 것입니다.
0세 아동의 경우 월 100만 원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58만 4천 원을 뺀 41만 6천 원 차액이 현금 지급됩니다.
1세 아동은 보육료 51만 5천 원이 부모급여 50만 원을 초과해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정 양육 시에는 전액 현금으로 받으며,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만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출생 후 60일 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적용되니 빠르게 진행하세요.
2. 0세만 차액 발생하니 연령 확인 필수.
3. 보육료는 국가 바우처로, 차액은 별도 현금입니다.
대상 및 지급 금액 확인
부모급여 어린이집 차액 발생 시 환급 받는 법의 첫 단계는 대상 확인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1세(0~23개월) 아동이 해당되며, 출생신고 완료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 국적 아동은 제외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급여가 지급되지만, 이용 시 차액으로 조정됩니다.
| 연령 | 기본 부모급여 | 비고 |
|---|---|---|
| 만 0세 (0~11개월) | 월 100만 원 | 가정 양육 시 현금 전액 |
| 만 1세 (12~23개월) | 월 50만 원 | 가정 양육 시 현금 전액 |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위 금액에서 영유아 보육료를 차감합니다.
보육료는 국가에서 바우처 형태로 어린이집에 지급되며, 부모는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차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현금 지급이 없습니다.
차액 발생 기준과 금액 예시
어린이집 차액은 부모급여 기준액에서 영유아 기본보육료를 뺀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공식은 부모급여 차액 = 기본 부모급여 – 영유아 보육료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 기본 부모급여 (A) | 영유아 기본보육료 (B) | 부모급여 차액 (C = A – B) |
|---|---|---|---|
| 만 0세 (0~11개월) | 100만 원 | 58만 4천 원 | 41만 6천 원 |
| 만 1세 (12~23개월) | 50만 원 | 51만 5천 원 | 차액 없음 |
0세 아동 어린이집 이용 시 100만 원 – 58만 4천 원 = 41만 6천 원이 현금으로 환급됩니다.
1세는 50만 원 – 51만 5천 원으로 보육료가 더 커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높을 경우 차액 지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1세 아동은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1세는 가정 양육으로 전환 고려해보세요.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부모급여 어린이집 차액 발생 시 환급 받는 법을 위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모두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 주민센터에서 진행합니다.
1. 부모급여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만 0~1세 아동 부모로 신청.
출생 후 60일 내 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2. 보육료 지원 신청: 어린이집 입소 후 보육료 바우처 신청.
이 두 신청이 모두 완료되어야 차액 계산이 됩니다.
3. 계좌 등록: 신청 시 부모 명의 계좌 입력.
지급일에 맞춰 확인하세요.
4. 어린이집 상담: 원장이나 담임 선생님과 보육료, 차액 결제 방식(납부 기한, 방법)을 미리 조율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결정 후 14일 이내에 신청하세요.
신청이 늦어지면 소급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와 계좌 등록 방법
지급 시기는 양육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가정양육 아동은 매월 25일, 어린이집 이용 차액은 익월 20일경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1월분 차액은 2월 20일경 받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됩니다.
계좌 등록은 복지로 신청 시 부모 명의 계좌를 입력합니다.
지급일과 계좌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차액 여부는 보육료와 부모급여 기준액 비교 후 결정됩니다.
공휴일 앞당김을 놓치지 마세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중복 수급 팁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됩니다.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 아동수당 모두 수령 가능하며, 중복 수급이 허용됩니다.
신청도 각각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차액을 받으면서 아동수당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진행하세요.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 환급 받기 위한 주의사항
차액 환급을 제대로 받으려면 다음을 주의하세요.
1. 부모급여와 보육료 신청 모두 완료.
2. 어린이집 보육료가 부모급여를 초과하면 차액 없음.
3. 1세 아동은 차액 발생이 적으니 가정 양육 전환 검토.
4. 입소 후 보육 개시일로부터 신청.
5. 원장과 사전 상담으로 결제 방식 확인.
보육 시설 이용 결정 확인 후 진행하세요.
차액 발생 여부를 미리 계산해 효율적인 선택을 하세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전환 신청법
상황에 따라 전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결정 후 14일 이내 또는 보육 개시일로부터 부모급여 → 아동수당 전환 신청 가능합니다.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앱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전환 신청 시점부터 아동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반대로 가정 양육 결정 시 아동수당 → 부모급여 전환도 동일 방법으로 합니다.
전환 시 자녀 연령이 만 0-1세여야 합니다.
| 신청 구분 | 주요 대상 | 신청 시기 | 신청 방법 | 참고사항 |
|---|---|---|---|---|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만 0-1세 아동 (어린이집 이용 시) | 어린이집 입소 결정 후 14일 이내 또는 보육 개시일로부터 | 복지로 홈페이지/앱, 주민센터 방문 | 전환 시점부터 아동수당 지급 |
| 아동수당 → 부모급여 | 만 0-1세 아동 (가정 양육 시) | 가정 양육 결정 후 | 복지로 홈페이지/앱, 주민센터 방문 | 가정 양육 시 부모급여 지급 |
전환 전에 본인 상황에 맞춰 부모급여 차액과 아동수당을 비교하세요.
어린이집 처음 이용 부모라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가정 양육으로 전환하면 50만 원 전액 현금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입소 후 14일 이내 또는 보육 개시일로부터 부모급여와 보육료 신청 완료하세요.
각각 별도 신청 필요하며, 차액 환급과 함께 매월 10만 원 아동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 앞당김 확인 후 복지로나 주민센터 문의하세요.
계좌 정보 재확인 필수.
부모는 차액만 현금으로 받으며, 초과분은 별도 납부.
원장과 사전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