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세율 구간별 세율표 확인
소득세세율 내 소득 구간별 실제 세율을 확인하려면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총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공제를 뺀 금액으로, 이 값에 맞는 구간의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구간별 세율은 연도에 따라 약간 다르니 귀속 연도를 확인하세요.
아래 표에서 현재 적용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0,000원 이하 | 6% | 0원 |
| 14,000,000원 초과 ~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 50,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 88,000,000원 초과 ~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150,000,000원 초과 ~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300,000,000원 초과 ~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500,000,000원 초과 ~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이 표는 2023~2025년 귀속 기준입니다.
과거 연도 세율은 구간 경계와 누진공제가 다를 수 있으니 아래에서 별도 확인하세요.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구간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50,000,000원 초과 시 24% 세율이 적용되며, 전체 소득에 최고 세율이 붙지 않습니다.
이 누진 구조를 이용해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 세금 계산 방법 단계별 안내
소득세세율 내 소득 구간별 실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1. 총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합니다.2.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적용 가능한 공제를 모두 뺍니다.3.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4. 과세표준에 맞는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를 찾아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5.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해 최종 납부액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0,000원이라면 15% 구간에 해당해 30,000,000원 × 15% – 1,260,000원 = 3,240,000원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과세표준 자체를 낮춰 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습니다.
2023~2025년 귀속 세율표 상세
202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은 국세청 기준으로 위 표와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14,000,000원 이하 6%부터 시작해 1,000,000,000원 초과 45%까지 적용됩니다.
누진공제는 각 구간별로 고정되어 있어 계산이 간편합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최신 확인을 권장하며,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페이지를 통해 공식 정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0,000원 이하 | 6% | –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2021~2022년 귀속 세율표 상세
2021~2022년 귀속은 구간 경계가 다릅니다.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400,000원).
과거 신고 시 이 표를 사용하세요.
누진공제 적용 예시와 사례
실제 계산 예시를 통해 소득세세율 내 소득 구간별 실제 세율을 확인해 보세요.
과세표준 40,000,000원: 15% 구간, 40,000,000 × 15% – 1,260,000 = 4,740,000원.
과세표준 75,000,000원: 24% 구간, 75,000,000 × 24% – 5,760,000 = 12,240,000원.
과세표준 120,000,000원: 35% 구간, 120,000,000 × 35% – 15,440,000 = 26,560,000원.
또 다른 사례: 과세표준 30,000,000원 × 15% – 1,260,000 = 3,240,000원 (국세청 예시).
과세표준 3,000만원: 324만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7,000만원: 1,104만원.
과세표준 1억8,000만원: 4,846만원.
이처럼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니 정확한 과세표준 산출이 필수입니다.
계산 시 엑셀이나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를 공식으로 입력하면 오류 없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공제 항목을 놓치지 마세요.
지방소득세 포함 총 납부액 계산
산출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야 총 납부액입니다.
사례 A: 산출세액 324만원 + 지방세 32.4만원 = 356.4만원.
사례 B: 1,104만원 + 110.4만원 = 1,214.4만원.
사례 C: 4,846만원 + 484.6만원 = 5,330.6만원.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등)이 있으면 이를 차감합니다.
최종 정산 시 이 과정을 반드시 적용하세요.
과세표준 구하는 기본 과정
1.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확인.2. 필요경비 차감.3.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본인 150만원, 배우자 150만원 등), 연금보험료공제 등 적용.4. 특별소득공제(의료비, 교육비 등) 반영.5. 과세표준 = 총소득 – 모든 공제.
이 과세표준으로 소득세세율 구간을 찾아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제 누락 시 과세표준이 높아져 높은 구간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세율 정보 확인
최신 소득세세율은 국세청 세율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연도별 변화(예: 2023년부터 14,000,000원으로 구간 조정)를 반영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이 페이지를 북마크해 두는 게 좋습니다.
2021~2022년은 12,000,000원 기준이었으나 2023~2025년은 14,000,000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귀속 연도에 맞는 표를 사용하세요.
과세표준 × 세율에서 공제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 산출세액 1,000만원이라면 지방세 100만원 추가.
총 1,100만원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을 빠뜨리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