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계신고 대상자 확인
장부가 없거나 비용 증빙이 부족한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지난 1년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추정합니다.
대상자는 복식부기 대상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뉩니다.
추계신고를 선택하려면 사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경우 단순경비율, 1년 이상 운영했다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수입금액 기준으로 업종별 한도를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농업·임업·어업 등은 6,0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차이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을 뺀 금액으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리하며, 장부 없이 간단히 신고 가능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주요경비란 임대료·인건비·구입비 등 실제 지출 증빙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사업 1년 이상 운영자나 비용이 많은 업종에서 활용하세요.
장부 없이 신고할 때 기준경비율을 선택하면 실제 주요경비를 반영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경비 증빙 서류(영수증, 계약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업종별 경비율 적용 기준
추계신고 기준은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로 확인하세요.
| 업종 |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 (이상)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미만) |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 6,000만 원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600만 원 | 3,600만 원 |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2,400만 원 | 2,400만 원 |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정확한 경비율 수치는 홈택스에서 업종별로 확인하세요.
추계신고 계산 방법 단계별 안내
장부 없을 때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장부 없이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세무서를 통해 제출하세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수입금액 확인: 영수증, 통장 내역 등으로 1년 총 수입 합산.
2. 적용 경비율 선택: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 또는 기준 선택.
3. 단순경비율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4. 기준경비율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기준경비율].
5. 산출세액 계산: 소득금액에 세율 적용 후 공제.
6. 5월 확정신고 기간 내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주요경비는 증빙이 필수입니다.
카드 명세서나 통장 사본으로 입증하세요.
홈택스 전자신고 시 자동 계산 기능이 있어 편리합니다.
장부신고와 비교: 어떤 게 나을까
추계신고와 장부신고(기장신고)를 비교하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장부신고는 실제 비용 전액 반영, 결손금 15년 이월, 복식부기 시 세액공제 43만 원(20% 수준)이 장점입니다.
반면 추계신고는 무기장 가산세(수입 4,800만 원 이상 시 산출세액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시: 연 매출 8,000만 원, 실제 비용 5,500만 원 사업자.
| 항목 | 장부신고 | 추계신고(기준경비율) |
|---|---|---|
| 총수입금액 | 8,000만 원 | 8,000만 원 |
| 필요경비 | 5,500만 원 (실제) | 약 3,200만 원 (경비율 적용) |
| 소득금액 | 2,500만 원 | 4,800만 원 |
| 산출세액 (대략) | 약 215만 원 | 약 582만 원 |
| 기장세액공제 | 43만 원 | 없음 |
| 무기장 가산세 | 없음 | 약 116만 원 |
이 예시처럼 실제 비용이 많으면 장부신고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추계신고가 간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과 가산세
추계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를 주의하세요.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이면 산출세액의 20%가 가산됩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 필수입니다.
적자 처리는 추계신고에서 불가능하니 이월 결손금을 기대하지 마세요.
장부 없이 신고할 때 비용 증빙 부족으로 과소신고 적발 위험이 있으니 총수입 정확히 파악하세요.
국세청 24년 경력 세무 전문가들은 추계신고가 장기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가능하면 장부 작성 전환을 고려하세요.
신고 전 홈택스 시뮬레이션으로 장부 vs 추계 세액을 비교해보세요.
5월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실제 예시로 보는 세액 차이
음식점 사업자(수입 5,000만 원, 주요경비 2,000만 원) 기준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 = 5,000 – 2,000 – (3,000 × 기준경비율).
경비율이 40%라면 (3,000 × 0.4 = 1,200), 소득금액 1,800만 원.
장부신고라면 실제 비용 전액으로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블로그 광고 수익 등 프리랜서도 추계신고 가능하지만, 원천징수 3.3% 함정을 피하세요.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항상 업종별 기준 확인 후 신고하세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임대료, 인건비 등 영수증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장부신고로 전환해 결손금 이월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