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소득 평가액 계산 세부 사항
재산 소득 환산액 구하는 법
형제자매 공제 적용 조건
2025년 소득구간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
신청 절차와 소득 심사 과정
소득 재산 반영 항목 상세
기본재산액 부채 공제 규정
FAQ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재정 상태를 반영해 지원 구간을 결정합니다.
공식은 간단히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값을 통해 1~10구간으로 분류되며, 각 구간에 따라 등록금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소득 평가액은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 후 월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재산 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월 소득 환산율을 곱합니다.
형제자매 공제는 다자녀 가구에만 적용되니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한국장학재단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사전 예측 가능합니다.
소득 평가액 계산 세부 사항
소득 평가액은 가구 전체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하며, 사업소득은 농임어업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입니다.
재산소득은 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공적이전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공제는 신청인 학생의 근로·사업소득에 130만원 정액공제, 학생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를 적용합니다.
학생의 경우 정액공제와 정률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이 공제를 뺀 후 월로 환산해 합산하세요.
재산 소득 환산액 구하는 법
재산 소득 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월 소득 환산율로 산출합니다.
재산 유형별 환산율은 일반재산과 토지·건축물·전월세보증금이 월 4.17%/3, 금융재산(예금·적금·주식·보험)은 월 6.26%/3입니다.
자동차는 환산율 적용되지만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 차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재산액은 가구당 6,900만원으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만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해 금융기관 부채(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 3개월 이상 연체 50만원 이상 신용카드 미결제 원금, 마이너스 통장을 조사합니다.
공제 후 음수면 0원으로 처리합니다.
| 재산 유형 | 환산율(월) | 기본재산액 공제 여부 | 부채 차감 여부 |
|---|---|---|---|
| 일반재산 (토지·건축물·전월세보증금) | 4.17%/3 | 적용 | 적용 |
| 금융재산 (예금·적금·주식·보험) | 6.26%/3 | 적용 | 적용 |
| 자동차 (승용·승합·화물·특수) | 4.17%/3 | 미적용 | 미적용 |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는 면제되며, 복수일 경우 가액 큰 차량만 반영합니다.
형제자매 공제 적용 조건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은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40만원입니다.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되며, 이혼 후 관계 단절 부모 자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사망 후 1년 이상 경과, 말소된 경우는 형제자매 수에서 제외하세요.
오류 시 구간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득구간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구간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정되며,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이 비율을 적용합니다.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구간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
| 1구간 | 1,829,332원 이하 | 30% 이하 |
| 2구간 | 3,048,887원 이하 | 50% 이하 |
| 3구간 | 4,268,441원 이하 | 70% 이하 |
| 4구간 | 5,487,996원 이하 | 90% 이하 |
| 5구간 | 6,097,773원 이하 | 100% 이하 |
| 6구간 | 7,927,105원 이하 | 130% 이하 |
| 7구간 | 9,146,660원 이하 | 150% 이하 |
| 8구간 | 12,195,546원 이하 | 200% 이하 |
| 9구간 | 18,293,319원 이하 | 300% 이하 |
| 10구간 | 18,293,319원 초과 | 300% 초과 |
이 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4인 가구 중위소득 기반입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은 8구간 이하 대상, II유형은 대학별 선발입니다.
학생 근로소득이 있으면 필수입니다.
신청 절차와 소득 심사 과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장학금 신청 → 국가장학금 I유형 선택합니다.
가구원 정보 입력 및 동의 완료 후 소득인정액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 1~10구간으로 통보됩니다.
1.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3. 소득·재산 조사 선택 (자동)
4. 지원구간 결정 및 통지 확인
신청인 미혼 시 학생+부모, 기혼 시 학생+배우자 소득 재산만 조사합니다.
상세 지침은 자료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참조하세요.
소득 재산 반영 항목 상세
소득: 근로(상시·일용), 사업(농임어업·기타), 재산(임대·연금), 기타(공적이전).
재산: 일반(토지·주택·보증금), 금융(예금·주식·보험), 자동차(장애인 1대 면제).
부채: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연체(3개월 이상 50만원 초과 원금), 마이너스 통장.
자료 수집 시기는 학기별로 다르니 한국장학재단 자료실 확인 필수입니다.
기본재산액 부채 공제 규정
기본재산액 6,900만원은 가구 기본 생활 재산으로 제외됩니다.
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으로 공제 후 부채 차감합니다.
자동차는 공제 대상 아님.
부채 조사 후 재산이 0원 미만이면 환산액 0원 처리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구간은 1,829,332원 이하입니다.
형제자매는 공제 대상으로만 반영됩니다.
장애인 소유 1대는 면제입니다.
가구원 일용근로는 50% 공제입니다.
관계 단절·외국인·사망 1년 경과 등 제외 사유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