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어떻게 조회하나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www.realtyprice.kr)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공시가격열람’ 메뉴를 선택한 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3. 조회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주소(시·도, 시·군·구, 읍·면·동, 아파트명 등)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4. 검색된 결과에서 본인의 주택을 선택하면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은 2026년 4월 30일에 결정·공시되었습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서도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 1644-2828 (평일 09:30~17:00, 점심시간 12:00~13:00)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런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해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이나 주변 시세에 비해 높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및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시가격 결정·공시 시기에 맞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공시가격은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세금 산정 및 행정적 기준으로 활용되며, 실제 시장 가격과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FAQ
Q.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언제 확인하나요?
A.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4월 30일경 결정·공시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은 2026년 4월 30일에 발표되었습니다.
Q.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A. 아파트명, 동, 호수 등 주택의 기본 정보를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로도 검색 가능합니다.
Q.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시가격 결정·공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