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금 기본 계산법과 근속연수별 예시
퇴직금 세금 공제 한도와 절세 팁
근속연수별 퇴직금 예상액 계산
퇴직금 지급 절차와 주의사항
퇴직연금과 IRP 활용법
FAQ
퇴직금 기본 계산법과 근속연수별 예시
퇴직금을 받을 때 가장 궁금한 건 근속연수별 얼마 받을지예요.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속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받아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재직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죠.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그걸 기준으로 하니 확인 필수예요.
예를 들어 입사일 2014년 10월 2일, 퇴사일 2017년 9월 16일(재직 1,080일) 경우를 보죠.
월기본급 2,000,000원, 월기타수당 360,000원, 연간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60,000원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요.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합산하고 상여금, 연차수당을 더해 1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근속연수 × 30일 × 1일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예: 9월 16일 퇴직 시 9월 17일 입력.
2. 육아휴직 등 미산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니 별도 입력하세요.
3. 회사 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어요.
근속 1년 미만은 퇴직금 없지만, 1년 이상부터 받을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됐어요.
퇴직금 세금 공제 한도와 절세 팁
퇴직금 세금 공제는 근로소득세에서 큰 혜택이에요.
퇴직소득은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받고, 초과분에만 세금이 부과돼요.
2025년 기준 공제율은 아래와 같아요.
| 근속연수 | 공제율 | 공제 금액 예시 (퇴직금 1억원 기준) |
|---|---|---|
| 5년 이하 | 40% | 4,000만원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 | 5,000만원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60% | 6,000만원 |
| 20년 초과 | 70% | 7,000만원 |
공제 후 남은 금액에 40% 세율 적용(지방소득세 10% 별도).
예를 들어 근속 10년, 퇴직금 5,000만원 받으면 공제 50%로 2,500만원 빼고 2,500만원에 세금 계산.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 때 확정돼요.
절세 팁으로는 퇴직연금이나 IRP로 이전하세요.
IRP는 연 900만원 한도 세액공제 받고, 퇴직 후 인출 시 퇴직소득세 적용돼 세금 부담 줄어요.
2022년부터 퇴직연금 의무가입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해졌어요.
55세 이후 인출 가능하며, 연금형으로 받으면 추가 공제.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IRP 이전 안 하면 퇴직소득세 부과되니 서둘러야 해요.
근속연수별 퇴직금 예상액 계산
월급 300만원(1일 평균임금 약 10,000원) 기준으로 근속연수별 얼마 받는지 알아보죠.
퇴직금 = 근속년수 × 30 × 1일평균임금 공식 사용.
| 근속연수 | 총 근무일수(대략) | 퇴직금 예상액 |
|---|---|---|
| 1년 | 365일 | 300만원 |
| 3년 | 1,095일 | 900만원 |
| 5년 | 1,825일 | 1,500만원 |
| 10년 | 3,650일 | 3,000만원 |
| 20년 | 7,300일 | 6,000만원 |
| 30년 | 10,950일 | 9,000만원 |
상여금 많으면 평균임금 올라가니 더 받을 수 있어요.
예제처럼 연상여 4,000,000원 있으면 1일 평균임금이 10% 이상 증가할 수 있죠.
정확히 계산하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 입사/퇴사일 입력 후 3개월 임금, 상여금 넣기만 하면 자동 산출돼요.
근속 1년=365일로 단순화했지만, 실제 재직일수(1,080일 예시처럼)로 계산하세요.
연차 미사용분 수당도 포함돼요.
상여금은 연간 총액 입력.
퇴직금 지급 절차와 주의사항
퇴직 시 사용자는 퇴직일 다음 14일 이내 지급해야 해요.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 붙어요.
받을 때 확인할 서류는 퇴직확인서, 임금대장, 원천징수영수증이에요.
절차: 1. 퇴직 의사 전달(서면 추천).
2. 근속기간·평균임금 합의.
3. 퇴직금 수령(통장 이체).
분쟁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무료).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 많으면 평균임금 낮아져요.
근무제외기간(개인휴직)은 근속에서 뺍니다.
퇴직연금과 IRP 활용법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DB/DC/IRP) 선택 가능.
DB는 회사 책임으로 퇴직 시점 평균임금×근속 기준 확정.
DC는 적립금 운용수익 따라 변동.
IRP는 개인 계좌로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2025년부터 모든 퇴직금은 연금기관 적립 의무.
이전 방법: 퇴직 후 60일 내 금융사 방문, 신분증·퇴직증명서 제출.
연금 수령 시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형으로 받으면 세금 최저.
운용수익 비과세.
DB/DC는 회사 선택, 근로자는 수령 방식만 고름.
해외처럼 안정적 노후 대비에 좋아요.
퇴직금 750만원.
공제 40%(300만원) 후 450만원에 세금 약 100만원.
세후 650만원 정도.
정확히는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IRP 이전하면 공제 즉시 적용.
단, 계약직이라도 1년 채우면 동일 적용.
연 4,000,000원 예시처럼 입력.
늦으면 퇴직소득세(최대 44%)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