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6 주거급여 금액 산정 기준 핵심 요약
주거급여 선정 기준(소득인정액)
지역별 기준임대료 지급액 상세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신청 방법과 절차
주요 변경사항과 혜택 확대
FAQ
2026 주거급여 금액 산정 기준 핵심 요약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1,230,834원 이하라면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이는 2025년 약 106만 원에서 약 111만 원으로 인상된 수준입니다.
지급액은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월세를 지원하며, 서울 1인 가구 최대 369,000원입니다.
자가가구는 집 수선비를 경보수부터 대보수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값으로 산정되며, 청년(만 19~30세 미혼 자녀)은 부모와 분리해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노인 공제나 자동차 소득 공제 기준 완화로 실제 자격이 더 많아졌습니다.
먼저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해보세요.
주거급여 선정 기준(소득인정액)
주거급여 수급 여부는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 금액 (원/월)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6인 가구는 4,106,857원, 7인 가구는 4,567,272원입니다.
8인 가구 이상은 7인 기준에 6인과 7인 차이를 더해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 소득의 80% 등) + 재산 소득환산액(재산 가치의 소득 환산)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 소득이 많아도 가구 분리 원칙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인 가구 약 111만 원 기준은 전년 대비 7.2% 인상된 결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 지급액 상세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실제 월세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1급지(서울)가 가장 높고, 4급지(기타 지역)가 가장 낮습니다.
가구원수별 상세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 등) | 4급지(기타)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7인 가구는 6인 기준 적용, 8~9인 가구는 6인 기준에 10% 가산, 10인 이상은 2인 증가당 10% 인상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 월세 35만 원이라면 전액 지원, 40만 원이라면 369,000원만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최대 11% 인상되어 서울 1인 가구가 34만 원대에서 36.9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새 주소 임대차계약서 제출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하세요.
매월 20일 계좌 입금 유지됩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기준
자가가구는 현금 대신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과 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 수선비용 | 590만원 | 1,095만원 | 1,601만원 |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지원 비율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릅니다.
1.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2. 생계급여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90%, 3.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80%.
육로 통행 불가능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 10% 가산됩니다.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수급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은 80%, 사업소득은 60%, 기타소득은 100% 인정.
공제: 장애인·노인 추가 공제 적용.
2. 재산 소득환산액: 재산 총액(주택·토지·자동차 등)에서 기본공제(1인 6,900만 원 등) 후 소득환산율(4.17%) 곱함.
예: 1인 가구 재산 1억 원이면 (1억 – 6,900만) × 4.17% = 약 10만 원 소득환산.
자동차 소득 공제 기준 완화로 2026년 더 유리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별도 주민등록 등본으로 증명하세요.
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 주거급여 신청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가구원·소득·재산 입력 → 모의계산 후 신청.
2.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통장사본·소득증명서 지참.
필요 서류: 1) 주민등록등본(가구원 확인), 2) 임차계약서 또는 확정일자, 3) 재산조회동의서, 4) 소득 관련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신청 후 30일 내 심사, 자격 시 다음달부터 매월 20일 계좌 지급.
수급 중 이사나 소득 변동 시 14일 내 변경 신고 필수입니다.
주요 변경사항과 혜택 확대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4인 가구 6.51% ↑, 311.7만 원)으로 신규 진입 가구 증가 예상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청년 분리 수급 도입, 기준임대료 11% 인상 등으로 다자녀·저소득 가구 혜택 강화.
4인 가구 서울 기준 최대 571,000원 월세 지원 가능합니다.
자가가구 최대 1,601만 원 대보수 지원으로 주택 안정 도모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 이용하세요.
실제 월세와 기준 중 낮은 금액입니다.
별도 주민등록으로 증명하세요.
생계급여 기준 이하 100%, 중위 48% 이하 80%입니다.
도서지역 10% 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