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없이 시급 10500원 얼마

목차

주휴수당 받는 기본 조건
시급 10500원 주휴수당 계산법
주 15시간 이상 근무 예시
개근 조건과 주의할 점
실제 사례 분석
주휴수당 미지급 대처법
FAQ

주휴수당 받는 기본 조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개근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 주휴일 1일을 보장받고,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소정근로일은 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일로, 주 5일 근무라면 그 5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 14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시급제 아르바이트생, 단시간 근로자 모두 적용되며 정규직도 포함됩니다.
사업장은 급여일에 주휴수당을 합산 지급해야 하고, 명세서에 별도 기재가 원칙입니다.

시급 10500원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기 없이 시급 10500원 얼마 받는지 바로 알아보세요.
기본 공식은 간단합니다: 주휴수당 = 하루 소정 근로시간 × 시급.
하루 소정 근로시간은 계약상 정해진 1일 근무 시간입니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휴일 1일분을 추가로 줍니다.

시급 하루 근로시간 주 근무일수 주휴수당(1주)
10500원 8시간 5일 84,000원
10500원 6시간 5일 63,000원
10500원 4시간 5일 42,000원
10500원 3시간 5일 (주15시간) 31,500원

위 표처럼 시급 10500원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은 8 × 10500 = 84,000원입니다.
월급 계산 시 주 4.34주 기준으로 곱하면 됩니다.
예: 84,000 × 4.34 ≈ 364,560원. 주휴수당 계산법은 항상 이 공식을 따르세요.

월 주휴수당 추정: 주휴수당액 × 4.34. 시급 10500원 4시간 주5일 경우 42,000 × 4.34 ≈ 182,280원.
급여 명세서에서 확인하고 차이가 나면 바로 문의하세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예시

시급 10500원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20시간 근무(하루 4시간 × 5일)라면 하루 소정시간 4시간 적용해 4 × 10500 = 42,000원입니다.
주 16시간(하루 4시간 × 4일)도 동일하게 4시간 기준 42,000원.
주 근무일이 적어도 총시간이 15시간 넘고 개근하면 됩니다.

주 40시간 풀타임이라면 8시간 × 10500 = 84,000원.
단, 소정근로일 개근이 핵심입니다.
1일이라도 빠지면 주휴수당이 사라집니다. 주 15시간 주휴수당 조건을 만족하면 매주 챙기세요.

시급 변동 시 재계산하세요.
2025년 최저시급 상승 여부는 고용노동부 공고 확인.
현재 10500원 기준으로 연간 주휴수당만 4,000,000원 이상 될 수 있습니다.

개근 조건과 주의할 점

개근은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는 걸 의미합니다.
주 5일 계약이면 5일 모두 나와야 하고, 주 3일이면 3일 개근으로 주휴수당 대상.
지각 1시간은 개근으로 볼 수 있지만, 조퇴는 근로시간 차감으로 주의.
사업주가 임의로 소정근로일을 늘리지 마세요.

주의: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따로 안 주는 건 불법.
명세서에 ‘주휴수당’ 명시 필수.
미지급 시 3년 소급 청구 가능.
연차휴가나 병가도 개근에 영향 줄 수 있으니 사전 협의하세요.

계약서에 ‘주휴수당 별도 지급’ 명시 요구하세요.
월급제라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 통상임금 지급 의무 있습니다.

실제 사례 분석

사례 1: 시급 10500원, 하루 5시간 주 4일(20시간) 개근.
주휴수당 5 × 10500 = 52,500원.
월 약 227,850원 추가 수령.

사례 2: 주 3일 5시간(15시간) 개근.
5 × 10500 = 52,500원 받음.
하지만 1일 결근 시 0원.

사례 3: 주 5일 8시간(40시간), 1일 지각 30분.
대부분 개근 인정되지만 사업주 판단 따라 다름.
사례 4: 주 14시간 근무. 주휴수당 없음, 15시간 돌파해야 함.

이 사례들처럼 시급 10500원 기준으로 본인 상황 대입해 계산하세요. 주휴수당 사례 검색해 비슷한 케이스 참고.

주휴수당 미지급 대처법

주휴수당 안 준다면 1. 사업주에게 급여 명세서 요구하고 설명 요구.
2. 고용노동부 지방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www.moel.go.kr).
신고 시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출근기록 제출.
3. 3년 치 소급 지급 청구 가능, 체불액 2배 가산금 부과될 수 있음.

단체 상담 시 노동조합이나 무료 법률상담(132) 이용.
2025년부터 전자근로계약 의무화로 증거 확보 쉬워집니다.
미지급액 계산: 주휴수당 × 미지급 주 × 4.34.

단계 행동 필요 서류 기한
1단계 사업주 문의 급여 명세서 즉시
2단계 고용노동부 신고 계약서, 출퇴근 기록 3년 내
3단계 소송 신고 결과서 신고 후 3개월
Q: 시급 10500원 주 16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얼마?
하루 소정시간(예:4시간) × 10500원.
주4일 4시간이면 42,000원.
총시간 15시간 이상이면 OK.
Q: 월급제인데 주휴수당 별도 받나요?
네, 주15시간 이상이면 통상임금에 주휴일분 포함.
별도 명시 안 하면 문제될 수 있음.
Q: 결근 1회 시 주휴수당 없나요?
소정근로일 결근이면 해당 주 주휴수당 없음.
부분 결근은 시간으로 판단.
Q: 주휴일에 출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통상임금 1.5배) + 다음 주휴일 부여.
기존 주휴수당은 별도.
Q: 주 15시간 딱 맞춰야 하나요?
15시간 이상이면 됨.
15시간 1분도 대상.
Q: 신고하면 사업주한테 알려지나요?
익명 신고 가능.
고용노동부가 조사 후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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