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금 기본 계산법
월급 600만원 5년 근속 실제 계산 예시
평균임금 산정 세부 방법
퇴직금 지급 조건과 주의사항
퇴직연금과 IRP 활용 팁
세금 처리와 추가 수령액
FAQ
퇴직금 기본 계산법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근속 시 30일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5년 근속이라면 근속연수 5에 30일을 곱한 150일분의 평균임금을 받게 됩니다. 월급 6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먼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해 1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근속연수만큼 배수로 곱합니다.
실제 계산 공식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입니다.
여기서 근속연수는 1년 미만도 일할 계산해 365일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정확히 5년이라면 5 × 30 = 150일분입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입력하며, 육아휴직 등 미산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월급 600만원 5년 근속 실제 계산 예시
월급 600만원이란 월 기본급 600만원으로 가정하고, 5년 정확히 근속했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입사일 2020년 1월 1일, 퇴사일 2025년 1월 1일로 재직일수 1825일(5년)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을 재직일수로 나눠 1일 평균을 구합니다.
| 항목 | 금액 |
|---|---|
| 퇴직 전 3개월 기본급 총액 (600만원 × 3개월) | 18,000,000원 |
| 기타수당 없음 가정 | 0원 |
| 연간 상여금 없음 가정 (3개월 비례 0원) | 0원 |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없음 가정 | 0원 |
| 3개월 총 임금총액 | 18,000,000원 |
| 3개월 기간 일수 (90일 가정) | 90일 |
| 1일 평균임금 | 200,000원 |
| 근속연수 (1825 / 365 ≈ 5년) | 5년 |
| 퇴직금 총액 (200,000 × 30 × 5) | 30,000,000원 |
이 예시에서 퇴직금은 3천만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실제 월급 600만원이 기본급만 있는지, 상여금이나 기타수당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여금이 연 1,200만원(월 100만원 환산) 추가되면 3개월 상여금 300만원 포함해 총 임금 18,300,000원, 1일 평균 203,333원으로 퇴직금 약 30,500,000원이 됩니다.
상여금이 많다면 퇴직금이 10%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퇴직 전 3개월 payslip를 챙기세요.
평균임금 산정 세부 방법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총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개월 총 임금에는 기본급, 기타수당, 상여금(연간 총액의 1/4),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예제처럼 입사 2014.10.2 퇴사 2017.9.16 재직 1,080일, 월기본 200만원, 기타수당 36만원, 연상여 400만원, 연차수당 6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일 평균임금이 정해집니다.
구체적 절차는 1. 입사일과 퇴사일(마지막 근무 후 1일) 입력해 재직일수 자동 계산.
2. 미산입기간(육아휴직 등)과 근무제외기간(개인휴직) 입력.
3. 퇴직 전 3개월 표에 기간별 기본급·기타수당 입력.
4.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 입력 후 1일 평균임금 산출.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 기간 | 기간별 일수 | 기본급 | 기타수당 |
|---|---|---|---|
| 2024.10~11 | 31일 | 6,000,000 | 0 |
| 2024.12 | 31일 | 6,000,000 | 0 |
| 2025.1 | 28일 | 6,000,000 | 0 |
| 합계 | 90일 | 18,000,000 | 0 |
월급 600만원 5년 근속 시 이 표처럼 입력하면 1일 200,000원 확정.
상여금 1,200만원/년 있으면 연간상여금 300만원(1/4) 추가해 총 18,300,000원 됩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과 주의사항
퇴직금 지급 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모든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 적용.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당사자 합의로 1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지급액은 제4조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지급은 퇴직일 다음달부터 시작.
주의할 점: 1. 퇴직일자 정확히 입력(마지막 근무 후 1일).
2. 무급휴직 기간은 근속에서 제외.
3. 회사 내규에 따라 추가 지급될 수 있음.
4. 분쟁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미지급 시 사용자가 3% 지연배상금 부담.
월급 600만원 고소득자라면 평균임금에 상여금 잘 포함시켜야 수령액 ↑.
퇴직 전 HR에 평균임금 산정 내역 확인 요청하세요.
오차 나면 100만원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IRP 활용 팁
2022년부터 퇴직연금 의무가입으로 DB형(확정급여), DC형(확정기여), IRP(개인형퇴직연금) 선택 가능.
월급 600만원 5년 근속 퇴직금 3천만원이라면 IRP로 이전해 연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받으세요.
IRP는 퇴직금 직접 적립·운용, 노후자금으로 활용.
DB형은 퇴직 시점 평균임금·근속연수 확정, DC형은 적립금 운용실적 따라 변동.
2025년 기준 IRP 지급 의무화로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선택.
세제 혜택: 연봉 600만원 이상자 연 700만원 한도 세액공제(13.2~16.5%).
퇴직연금 이전 시 60일 이내 금융기관 신청 필수.
실제 예: 3천만원 퇴직금을 IRP 넣으면 매년 900만원 한도 공제,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 적용돼 실수령 10~20% 증가.
세금 처리와 추가 수령액
퇴직금은 근로소득세 과세되지만, 근속 3년 이상 시 퇴직소득으로 전환해 세율 낮아집니다.
월급 600만원 5년 근속 3천만원 기준, 연평균 소득 7,200만원으로 퇴직소득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대폭 감소.
공제율은 근속연수 따라 1년 40%, 5년 약 70% 공제.
계산 예: 총 퇴직소득 30,000,000원, 근속공제(5년 기준 약 21,000,000원) 후 과세표준 9,000,000원.
세율 6% 적용 시 세금 약 540,000원, 실수령 29,460,000원.
IRP 이전 시 추가 공제 혜택으로 세금 300,000원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 연금 수령 시 분할과세 선택 추천.
고소득자라면 퇴직 전 세무사 상담.
IRP 이전으로 세금 1천만원 절감 사례 많아요.
상여 포함 시 3,050~3,200만원.
세후 2,900만원대.
예: 4년 6개월은 4.5 × 30 = 135일분.
3% 지연이율 배상금 청구 가능.
세액공제 혜택 받으려면 연 900만원 한도 내 적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