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에서 근로소득금액까지 계산하는 단계
근로소득세율 2026 세율표와 계산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 근로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 총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공제 계산식 |
|---|---|
| 5,0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70% (최저 150만원 적용) |
| 5,000만원 ~ 1억원 | 3,500만원 + (초과액 × 40%) |
| 1억원 ~ 5억원 | 4,500만원 + (초과액 × 15%) |
| 5억원 초과 | 5,000만원 + (초과액 × 5%, 최대 2억5천만원) |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6,000만원이라면 5,000만원까지는 3,5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000만원의 40%인 40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근로소득금액은 2,100만원이 됩니다.
과세표준 산출과 누진세율 적용 방법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차감하면 차감소득금액이 나오고, 여기에 기타 소득공제를 더 차감하면 최종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2026년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기본세율은 누진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84만원 + 초과액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624만원 + 초과액의 24% 순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근로소득세율표 확인하기
근로소득세율 2026 세율표를 한눈에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정해져 있어 실제 계산 시 빠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94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4,94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17,944만원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5,000만원인 경우 5,000만원 × 15% – 126만원 = 624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결정세액과 실수령액 산출 과정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결정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을 빼면 최종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이 확정됩니다.
근로소득세율 2026 세율표를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과세표준이 세전 연봉이 아니라 각종 공제를 반영한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실질 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줄이는 실전 포인트
근로소득세율 2026 세율표와 계산 방법을 실제로 활용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점검하세요.
첫째, 총급여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비과세 식대·자녀학자금 등을 적극 활용합니다.
둘째,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정확히 신고하여 기본공제를 최대한 받습니다.
셋째, 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액을 한도까지 채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습니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치면 2026년 근로소득세율 2026 세율표에 따라 산출된 결정세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여부도 명확해집니다.
여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결정세액이 줄어듭니다.








